이거를 1차 사용 좋게 2차 사용 쪽지나 하는데 이 촉진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해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적법하게 도입하지 않은 런처가 사용 촉진제 도니까 이 기간에 꼭 지켜야 한다는 점 첫 번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정된 날에 뭔가 연착 아래 쓰겠다고 한 날에 만약에 근로자가 출근했어요 그러면은 이 출근을 했다 강 것 자체는 연차발생기준이 아닐수도 있고 사용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너무 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죠 이게 보통 나중에 증명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사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수령 거부에서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근로자가 일하게 더 따가 결국엔 이거 괜찮아 사용도 아니고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법하게 도입하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수당으로 다 주셔야 한다 라는 점을 몇 하셔야 합니다 1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죠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은 의미 박리가 동안에 발생하는 11개 4 개수 그다음에 일련의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 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일 년만 딱 금물 하셔도 26개 발생을 한다 이것은 기존의 똑같죠 예 하지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이어져 외관은 사용기간 자체가 굉장한 체가 통으로 딱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단다. 입사 일로부터 1 양 끝이 4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연차 사용 촉진 대상이니까 만약에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요람 개 부분은 미 생수 담은 정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