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2일 차량진입선로화 반대의 타당성 및 안전대책을 위한 현장실사 과정을
통해서, 역삼지구단위개발계획의 취지에 포함된 보행자 안전의 개선에 맞지 않는 강남
구청의 설계 변경 재허가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시정 촉구
1.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 담당자 박혁제)의 미온적 행태에 대해 꼭 집고 넘어 가고픈
부분이 있습니다.
l 2019-1150 합의서
l 2019-1151 합의서
l 통합민원 접수번호:0826742 /등록번호6551
l 교통행정과-6783
l 건축과-40408
l 건축과-1779
l 건축과-5415
l 역삼2차200214-1
이와 관련하여서 스톤빌리지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일동과의 합의라며 각 날인을 하여 강남구
청에 발송ㆍ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강남구청은 당초 아파트주민들의 스톤빌리지에 대한 해결책 제시요구
가 전형적인 민원사항인데다 부설주차장 면제를 포함하는 설계변경, 더 나아가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
궁극적인 허가권을 가진 관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했어야 합
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자체를 넘어 스톤빌리지 당사자들의 범죄 또는 위반행
위를 가속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스톤빌리지가 주차장 면제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강남구청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허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의
합의서가 설계변경 신청 이전에 강남구청에 발송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자신의 명의가 담긴 합의서에서 강남구청이 당사자로 담길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합의서에 불참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이 일관된 책임회피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현재까지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행정심판을 하라, 감사원에 신고하라는 등의 헛된 행정지도 내지 그
와 유사한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치는 3자적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를 잊고 있지 않나 하는 원망을 구민으로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스톤빌리지의 설계변경을 담은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처리했다
면,
당초 이 문제가 강남구민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촉발되었고 그 원인이 스톤빌리지의 강남구에
소재하는 형장에서의 이 사건 공사에 있다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발신인들이 1년이 넘는 기간을
허송세월을 하고 또 그와 별개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거나 현저히 경감되었을 것입
니다.
이에 아파트 주민 전체는 강남구청의 설계 변경 재허가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이의 제기하면
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강남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20.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