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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 내년부터 세계각지에 시범도입될 비디오 부심제
 곶감
 2016-12-15 09:58:15  |   조회: 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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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 평의회(종주국 영국의 4개 축구협회가 각각 1표, 국제축구연맹이 4표를 갖고 있으며 가결을 위해선 8표중 6표가 필요함)의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독일, 브라질,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미국 등 6개국에서 시범도입될 예정인 비디오 부심제(video assistant referee)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2016년 클럽 월드컵에서 그 첫선을 보였습니다. 비디오 부심은 경기를 모니터링하며 다음 4가지 상황에 관여하게 되고, 주심은 비디오 부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리플레이를 판독한뒤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 골 - 이미 들어간 골의 정당성 여부

2. 페널티킥 - 선언된 페널티킥 그리고 선언되지 않은 페널티킥의 정당성 여부

3. 직접 퇴장 - 선언된 퇴장 그리고 선언되지 않은 퇴장의 정당성 여부 (경고누적으로 인한 간접 퇴장은 비디오 판독에서 제외)

4. 신원 혼동 - 파울을 범한 선수가 아닌 엉뚱한 선수에게 경고나 퇴장이 주어졌을 경우

가시마 앤틀러스와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의 준결승전에서 헝가리의 빅토르 카사이 주심은 비디오 부심의 권고로 리플레이를 확인한뒤 앞서 주어지지 않았던 가시마의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렇게해서 역사적인 첫 판정 번복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파울이 일어났던 시점은 전반 28분, 비디오 판독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된 시점은 31분, 나시오날 선수들의 항의끝에 페널티킥이 비로소 골로 연결된 시점은 33분으로 무려 5분에 가까운 시간이 지체되어 '비디오 부심제가 경기의 흐름을 끊을것이다'라는 축구계 보수의 반대여론에 타당성을 실어줄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파울을 당했던 가시마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으며 과연 그가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비디오 부심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판정 논란은 여전히 경기의 일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축구 평의회(IFAB)의 근대 경기규정 변천사

1970년 - 옐로우카드와 레드카드 도입 (이전까지는 주심이 카드 대신 구두로 경고와 퇴장을 명령)

1990년 - 오프사이드룰 개정 (동일선상까지 온사이드로 간주)

1991년 - 프로페셔널 파울 도입 (명백한 골찬스를 파울로 저지한 선수에게 직접 퇴장 선언)

1992년 - 백패스룰 도입 (의도적인 백패스를 골키퍼가 손으로 잡을 경우 간접 프리킥 선언)

2012년 - 골라인 기술 도입

2016년 - 삼중처벌 폐지 (명백한 골찬스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경우 고의성이 없는 파울은 직접 퇴장이 아닌 경고로 처리)

2016-12-15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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